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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협의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로 바꾼 이유는?

P2P금융보다 적합한 이름은 마켓플레이스 금융

안녕하세요, 꼬날입니다.  오늘 아침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조직의 이름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로 변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지난해 10월,  8퍼센트, 렌딧, 팝펀딩이 설립한 신용 대출 중심의 P2P금융기업이 활동 중인 조직입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대출 전문 회사인 펀다가 4번째 회원사로 승인되었습니다. 


잠깐 오늘 아침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일부를 살펴 볼까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조직의 명칭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 이하 마플협)로 변경한다고 1월22일 발표했다. 

 

P2P금융이나 디지털금융보다 산업의 본질과 발전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15년 무렵부터 산업을 규정하는 용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지만, 보다 친숙하고 일반적인 P2P금융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 산업이 탄생하고 발전한 영미권이나 호주 등 해외시장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이 표준용어로 사용된다. 일례로 미국 내 산업협회의 명칭은 마켓플레이스렌딩협회(Marketpalce Lending Association)이다. 세계적인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인 렌딩클럽, 프로스퍼, 소파이, 펀딩써클 등이 모두 주요 회원사 및 운영진으로 활동 중이다. 

 

마켓플레이스 렌딩은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출은 개인, 소상공인, 법인 등이 받을 수 있고, 투자 역시 개인이나 법인, 금융회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 때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 역시 하나의 투자 개체로서 투자 참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대출자와 투자자의 형태에 따라 P2P(Person-to-Person), I2P(Institutional-to-Person), P2B(Person-to-Business)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해,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정부 차원에서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ce Lending)이라는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의 일부 형태를 ‘Peer-to-peer lending’이나 ‘P2P’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이 보다 이 산업을 규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번 협의회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P2P금융을 일컫는 여러가지 용어들과 특히 마켓플레이스 금융이라는 용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보기도 했고요.  SJ( 렌딧 김성준 대표)와 대화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기자분들 역시 SJ 를 통해 '마켓플레이스 금융' 이라는 용어에 대해 더 상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의 보충자료로 SJ 의 서면 인터뷰를 만들어 함께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브런치에 옮겨 봅니다. 


보충자료 –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김성준 운영위원장 인터뷰  


 Q.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찾는 대출자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자체적인 심사평가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사보다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해 대출자를 정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플랫폼에 공개해 다수의 투자자와 연결한다. 기술 혁신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100% 비대면화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투명하게 온라인에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용되게 하는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 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P2P금융은 틀린 용어인가? 

 

P2P(Peer-to-Peer)에서 Peer는 다양한 참여 주체를 지칭하는데 이를 개인(Person)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자와 투자자의 특성과 연결 형태에 따라 P2P(Person-to-Person), I2P(Institutional-to-Person), P2B(Person-to-Business)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P2P가 본래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개인(Person)으로 오역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적으로 마켓플레이스 렌딩이라는 용어로 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Q.    협의회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큰 결정이다. 꼭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산업을 P2P대출, 한글로는 개인간거래로 오역하고 있어 규제 및 법제화 논의에서 산업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도 발생해 온 것 같다. 

 

대표적인 예가 원래 Peer-to-Peer의 의미로 만들어진 P2P라는 용어를 단지 이 산업의 하나의 모델 중 하나인 Person-to-Person,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단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전세계적으로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투자자로는 개인, 법인, 금융기관 등 다양한 개체가 존재한다. 

 

또 다른 예로는 마켓플레이스 금융을 단순히 대출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모델로 생각해 자기자본대출을 막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자기자본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들은 투자금 모집이 되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 역시 자기자본으로 투자 개체의 하나로 참여하는 것은 전세계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이와 같이 산업의 본질이 흐려지고 이로 인해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제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마켓플레이스 금융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이 잘 전달되어 올바른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켓플레이스 금융이 새롭고 낯선 용어지만, 산업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 용어로써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입니다. 제 브런치를 구독하는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 P2P금융 보다 이 산업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인 마켓플레이스 금융이 쏙쏙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며!! - <꼬날이 간다> 69번째 brunch.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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