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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미묘한 동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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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블랙홀
Apr 08. 2024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도 사정은 있습니다.
상가는
내부 기초시설(전기. 수도. 배관 등)만 해놓고 임대를 주는 곳도 있고, 원룸처럼 옵션을 갖춘 후 임대를 주는 곳도 있다.
전자의 경우 내부시설을 따로 해야 하니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만 임대인은 오히려 원상복구라는 계약서를 빌미로 빠질 때 모두 철거하라는 곳도 있다.
하긴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먼저 한 시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무리수 없는 같은 업종이 들어오길 원한다.
임대인은 시설이 같으니 갈등을 일으킬 염려도
없
고,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잘만 하면 권리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임대인
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임차인은 전임차인이 어느 정도 바탕을 닦아놓은 데다 시설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니 암암리에 그들끼리 인정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망해서 나가는 업종은 들어오지 않을게
뻔한 데다,
임대인은 원상
복
구
를
요구하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상처난데다 소금을 뿌리는 임대인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결국
갈등에 이어
소송 전을 벌이기도 하지만 법은 문서상 서류를 중시하니 계약서대로 판결이 내려질게 뻔
하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정신건강까지 피폐해지니 소송 전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일 뿐이다.
그러고 보니 세상 속 편하다는
상가 임대인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옵션이 있는 주거지(원룸, 빌라, 아파트 등)나 숙박업소 임대는 그나마 괜찮을까???
주거지는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비슷한 데다 앞
에서 언급했으니 제외하고, 상가에 속하는 숙박업소를 비교해 보면.
숙박업소는 임대 시 미리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설은 생각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매입금도 크고, 임대료도 타 업종보다 월등 나게 높게 책정된다.
지역이나 객실수에 따라 다르나 보증금 몇천만 원부터 몇십억, 월세는
몇백만
원부터
억 단위까지 하는 곳도 있다.
객실 내 침대, 침구, 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는 기본이고 소소하게 실내화, 수건, 침대시트. 이불시트. 베개피, 인터폰 외에도
헤어드
라이기, 남ㆍ녀화장품, 머리빗,
커피폿,
커피류, 냉장고 안 음료수, 생수, 샴푸, 린스, 바디... 그뿐인가 비데가 있어도 화장지까지 구비해야 한다.
통상가 임대에다 옵션이 어마어마하니 보증금과 임차료도 단연 높다.
또
임차인이
여러 명인 일반상가보다 1인에게 임대를 주니 월급이나 연금처럼 일정일에 받아 편하기도 하고,
1인 임차인을 상대하니 그나마 수월한 편이다.
숙박업소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임차인 운영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은 모두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계약 시 건당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이상은 임대인, 이하는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하지만 관리상 문제인지 노후문제인지 따라 수리대상이 결정된다.
그리고 운영을 못 할 정도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임차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므로 임차인 몫이다.
ev교체 아닌 수리, 보일러 터짐 아닌 수리, 객실도 교체 아닌 수리, 침구류 등 소모성은 모두 임차인 몫이다.
다만 누수
나 노후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그만큼 관리, 운영의 주체에 따라 하자는 결정되는 셈이다.
단점이라면
임차인이 고의로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임차인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험 없는 임대인이 직접 뛰어들어야 하니 직영형편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
또 하나 경험 없는 임차인의 운영으로 매출을 폭락시키면, 후속 임차인은 보증금이나 월세하락이 불가피한 맹점이 있다.
갈수록 살아가기가 팍팍한 것 같다.
임대업자라는 선망의 직업(?)도 이제 그 시대가 끝난 듯하다. 아니 끝났다.
그럼 뭘 해서 먹고살아야 사나?
나보다는 아래 세대들이 염려스러운 건 나도 부모의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코인이네 주식이네 그리고 한 방에 인생역전을 꿈꾸며 도박에 빠져드는 것도 그 심정, 백번 이해가 간다.
아~~~ 옛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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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미묘한 동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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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고 꽁 돈을 먹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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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만 안 든 이 기관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22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도 사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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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도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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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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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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