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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이인하 Dec 31. 2023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증여 하시려구요?

자녀에게 주식증여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얼마전 한 고객이 6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해주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당장에는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나중에 수억원이 되고, 그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 등 자산을 형성할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소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초 증여시부터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겠죠.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므로, 지금 주식으로 증여를 하면 주식가치 상승분 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주식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할 때 몇가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치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증여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자. 10년간 부모+ 조부모 합산하여 2천만원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부모, 조부모를 합쳐서 2천만원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과거의 증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년전에 1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그 당시에 증여재산 공제를 1천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 2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1천만원만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 주식계좌에서의 주식거래 주의하자.(부모가 사팔사팔 하면 위험)


주식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에서 끝난다면 현금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입출금계좌도 아니고 주식계좌에 현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증여세의 향방이 갈리게 됩니다.


1) 최초 증여한 현금으로 부모가 주식을 매입한 이후, 주식거래가 없는 경우(즉, 장기투자)
   : 처음 구매한 주식 가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
2) 최초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주식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짐


장기투자로 주식을 사서 묻어둔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주식 투자금으로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2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최초로 2천만원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하였고, 이 2천만원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해당 주식계좌를 통해 빈번한 주식거래를 하였다면, 국세청에서는 이 계좌를 자녀의 계좌로 보지 않고, 부모의 계좌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시간이 흘러 해당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주식가치 상승분을 포함한 전체 가액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를 염두에 두고 적절히 믹스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나이가 어리다면 최초 증여시에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오래동안 묵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초 증여시에 증여세 신고도 해야 겠죠. 이렇게 하면 최초 증여에 대해서만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가치상승분에 대해 과세될 염려는 없습니다.


둘째, 자녀가 직접 주식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만한 나이가 된 이후에는 주식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접 주식투자를 할만한 나이가 언제이냐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몇살부터 된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국세청에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 조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여겨질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신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경제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비록 초등학생일지라도 직접 주식투자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녀에게 투자일기를 쓰게 하는 등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해둔다면, 자녀 교육에도 좋고, 나중에 국세청에 소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약하자면, 증여세액공제 금액을 잘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의 증여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편,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주식계좌에서 빈번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직접 주식거래를 할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자녀가 직접 투자공부를 하면서 직접 주식투자를 했다는 증빙(투자일기 등)을 마련하면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만 투자한다면 주식계좌에 들어간 수천만원이 십수년 뒤 수억원이 될 수 있기에, 지금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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