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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봉주 변호사 Nov 23. 2021

신탁수익권 보호 방법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그 후에 신탁회사가 매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신탁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① 위탁자의 채권자(원고)는 시행사인 위탁자한테 돈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을 대물변제로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탁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먼저 원고는 위탁자의 신탁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수익권을 갖는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탁자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에게 반환되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패소하였습니다.  


③ 그 후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갖는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송달되었죠.  


④ 한편 위탁자는 그 후 채권자(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일부 호실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기관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보수도 정산한 후 대출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일부 호실을 매수한 제3자(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와 신탁회사의 각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의 채권자인 원고는 신탁수익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탁회사에 송달까지 되었는데도, 신탁회사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준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 신탁회사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은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제3자에 대한 일부 호실의 매도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신탁회사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라면 신탁계약 전부가 신탁원부로 첨부되어 공시되어 있으므로 신탁회사의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등기 이전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신탁원부의 대항력도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를 자신한테 유리하게 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자의 채권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이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매매계약 체결 행위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신탁계약상 처분이 아니라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누구인지, 매매대금은 누가 수령하였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원고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탁회사가 매수인에게 일부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마쳐준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신탁회사의 귀책사유도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신탁회사가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추심금] 

[1]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른 경우, 위탁자인 시행사가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수익자는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매수인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하였는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탁자(수익자)의 채권자한테 유리한 판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그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신탁종료 시 수익자가 잔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원본수익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원본수익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 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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