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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봉주 변호사 Feb 06. 2023

영화 <브로커> 리뷰 (2)

영화줄거리와 법률쟁점

*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 <브로커>의 법률 쟁점을 다룰 때, 미성년자약취죄 쟁점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의 핵심 소재가 아기를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 쟁점만 떠올리기 쉬운데 그전에 약취죄를 

다뤄야 한다. 


논리적으로 타인의 아기를 매매하려면, 그 아기를 부모(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데려오는 행위가 선행된다. 아기를 부모 몰래 데려오든 부모를 속이고 데려오든, 아기를 데려오는 행위 자체가 범죄다. 


이것은, 아기를 데려왔지만 어떤 이유로 아기를 매매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매매를 안 했으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부당하다는데서 바로 알 수 있다.




3. 법률쟁점


가. 영아유기

소영이 우성이를 교회 현관 밖에 버린 것은 형법의 형아유기죄에 해당한다.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이다. 


사회기사 면에 종종 보이는, 생모가 아기를 버리는 사건은 모두 영아유기죄에 해당한다. 이 죄는 비교적 형량이 낮은데,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유기의 동기를 정상관계로 고려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계비속의 존속에 대한 범죄가 가중처벌되는데 반해, 존속이 비속한테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낮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타당한 비판이다. 


그리고 소영이 다음날 아기를 찾으러 왔다고 성립된 범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2. 미성년자약취죄


상현과 동수가 소영이 교회 현관에 놓고 간 우성이를 상현의 세탁소로 데려간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 미성년자약취죄란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년인 경우에는 추행, 간음, 영리목적 등의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되지만 미성년은 목적이 필요하지 않고 약취유인하기만 하면 범죄가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소영이 비록 우성이를 버렸지만, 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성이에 대한 보호를 교회에 이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우성이는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순간부터 교회의 보호관계 아래에 있는데 상현과 동수가 우성이의 흔적이 담긴 cctv를 삭제하고 상현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데려감으로써 우성의 소재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우성이는 상현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겨졌다. 상현과 동수는 미성년자약취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3. 인신매매죄


상현 일행이 우성이를 윤 씨 부부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인신매매죄란 사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고, 오히려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 할 수 있는 범죄다. 인신매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모도 아기를 매매하면 인신매매죄로 처벌받는다. 인신매매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와 음모도 처벌한다. 


영화에서 소영이 경찰한테 협조했기 때문에, 동수는 결국 윤 씨 부부한테 우성이를 넘기지 못하고 체포된다. 하지만 매수할 사람을 찾아서 매매합의를 했고, 실제 매매하기로 한 날짜와 장소에 나타난 이상 경찰이 나타나서 인신매매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인신매매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동수와 윤 씨 부부는 인신매매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행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말하고,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매매행위금지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법상 사람에 대한 인신매매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는 10년 이하로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매매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동수, 윤 씨 부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행위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상현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성이를 넘겨주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중간에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였기 때문에 인신매매죄나 아동매매행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형법상 인신매매죄는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므로 인신매매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5.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영화의 결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소영이 살인사건의 가해자고 피해자는 우성의 친부다. 소영은 성매매 여성이고 친부는 조폭으로 손님이었는데, 친부는 소영이한테 우성이를 낙태하라고 했음에도 소영이 낳았다는 이유로 친부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영이 친부를 살해하게 된 것이다. 


수진은 소영이한테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하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되도록 해보겠다고 제안하는데, 실제 죄명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영화에서도 살인사건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다. 수진의 제안과 상관없이 소영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되고 처벌받으려면 수사기관이 소영이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야 한다. 범죄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한테 있으므로 검사가 소영이의 살인의 범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영이가 자신한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소영이 사선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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