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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기중 Mar 11. 2021

돌봄의 첫 걸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를 진단 받았다면 그 다음 해야할 일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가 어렵다. 그러나 치료 개입이 빠를수록 치매로 인해 뇌가 덜 손상된다. 어떤 사람들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는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또는 치매 초기 상태에서 치매약 한 두번 복용하고 난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그러나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그런 분들 중 상당 수가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오신거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나쁜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찾아온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치료개입이 적절히 이뤄져 지켜가야할 평형상태가 깨진 것이다.  


물건이 없어졌다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밤에 잠을 안자고 안절부절 못한다 등 나쁜 치매 증상이 시작됐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이제 치매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기 시작했으며,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 하나는 이제부터 치료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봄(care)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하지 못한 가족들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진다. 


돌봄을 준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마음가짐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다. 치매를 진단 받았다면 치매 증상의 정도에 맞춰 의학적(약물) 치료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하고, 어떤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지 치매 노인의 남아있는 기능을 잘 평가해야 한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나 보건소 직영의 치매 안심 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한다면 단순히 약물 치료만 받는 것보다 증상의 악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치매 노인이 외부활동을 꺼려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집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인지훈련도구 자료집이다. 


인지기능개선프로그램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list_show_answer=N&communityKey=B0020&boardId=60024&act=VIEW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요양 시설 입소는 오히려 나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가족들은 시설이나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여 여기 저기 시설을 옮기는 선택을 하는데 잦은 환경 변화는 치매 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쁜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입소를 결정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 자세히 평가하고 선택해야한다. 분명 나쁜 치매 증상을 조절하고 나면 돌봄이 집에서 가능한 분들도 있다. 반대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막연한 죄책감에 기회를 놓치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도 종종 본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상황을 막연히 감으로 결정 하는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등급 평가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돌봄의 첫걸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돌봄을 목적으로 2008년 처음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치매 등급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노인 퇴행성 질환의 경우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참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 환자 상태를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접수번호가 적힌 의사소견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진료 받는 병원에 제출하면 전문의가 작성 후 병원에서 등록해주는 것이다. 이후 이 자료를 취합하여 1등급에서~5등급,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을 받게 되고 각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등급을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한다. (1등급의 경우: 4년, 2~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참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참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보통 1~2등급이 나오면 바로 전문 요양 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며, 그 이외 등급에서는 가능하면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과 같이 돌봄을 계획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둔다. 그리고 등급은 만성화된 노인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기능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통증, 골절, 단순한 내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급성기 상태' 평가되어 회복되길 기다린 후 다시 재평가가 이뤄지기도 하니 잘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시설급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히 치매 초기 단계에는 재가 급여 서비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방문요양: 보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횔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사지원은 받지 않지만 인지자극 활동을 받음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

방문 목욕: 환자를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 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

단기 보호: 9일 이내 기간 동안 단기 보호

복지 용구 구매 지원 등의 서비스

시설 급여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통해 전체 이용료의 85%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비용을 더 지원받을 수 있기에 자세히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하고, 치매의 경증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도움이 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1) 치매 안심 센터를 기반으로 한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2)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한 돌봄(care)의 체계적 준비가 동시에 이뤄줘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4) '나쁜 치매'에 대한 논의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는 치매를 가족과 사회에서 품고 가기 위한 또다른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아직은 정책적으로 나쁜 치매 증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치매 전문 병원과 같은 입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쁜 치매 증상은 단순히 약물로만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해주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빨리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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