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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콩가루두스푼 Jun 17. 2021

스톡옵션? 모두가 다 좋은건 아니다

앞으로벌고 뒤로 깨지는 것이 스톡옵션

최근 주변이나 뉴스에서 어떤회사의 직원들에게 스톱옵션을 부여했다. 또는 스톡옵션 행사를 했다는 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우연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만약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인데, 운좋게 임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스톱옵션을 부여해준다고 하여, 갑자기 스톱옵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기여도나 스카웃 등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주로, 상장사에서 이러한 스톱옵션을 많이 하고 있으며,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상장전부터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나 상장을 앞둔 IPO를 준비중인 회사도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꼭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기만 할 일도 아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돈을 벌것 같지만 전혀 돈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정확하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는데, 필요요건이 준비되어야 한다.

1.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을 기재하여 이사회와 주총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한다.

2.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는 부여받는 자,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행사기간 그리고 종류와 수 등 각종 내용에 대해 결의 받고 공시 및 공지가 되어야 한다.

3. 스톡옵션 계약 체결

4. 계약서 본점 비치 이후 행사기간에 행사를 진행


이러한 순서로 준비가 된다.


스톡옵션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되는 지, 안되는 지 이다. 대부분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여, 적당한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데 이때 당시의 기준가가 정해진다.

(스톡옵션이 부여시 배정 주식의 기준가액은 산출 기준에 의해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스톱옵션 주식의 기준가가 정해지면 보통 2년정도의 보호예수 기간이 걸리는데, 이말은 즉 2년뒤부터 이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기준가가 정해졌으면 2년뒤 내가 행사 할 수 있을 때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수익 or 마이너스가 정해지는 것이다. 또한, 회사나 계약에 따라, 재직하지 않고 자의로 퇴사시에나, 타회사로 이직할 경우,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취소될 수 있고, 행사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있어 기간을 놓칠수도 있으니 계약사항을 잘 보고 대응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들을 평소에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스톡옵션에 대해 받아도 행사관련 사항이 헷갈리거나 잘못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행사했다가는 세금만 내고 결국 안하니만 못한 꼴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스톡옵션에 대해 배정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해하고 진행하길 바란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내가 2년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지났다. 내 스톡옵션 행사기준가는 1,000원 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의 주가는 10,000원 이다.

그럼 나의 수익은 10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있다.

주가가 올랐고, 보호기간인 2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있다고 바로 회사에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고 내야할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즉, 주식을 판 시점이 아닌, 주식을 받기도 전인 행사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기준가가 1,000원이고 행사 신청일 기준 10,000원이면 주당 차익이 9,000원이다. 이 9,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나라에서 징구하게 된다. 소득세는 기준에 따라 또 나뉘어 지는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6% 그이상은 구간별로 15~42%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다.

나의 수익이 2억 정도된다하면 수익의 38%를 세금으로  5천7백만원정도가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소득이 증가하였기에 이와 연관된 각종 비용이나 4대보험관련 등도 일시적으로 조정되어 청구된다.

                                                            2020년 기준 산출세액 기준표


이처럼 그냥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내야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가로 보아 보험료 등 나머지 납부 금액들도 연동되어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를 수익을 내고 얼마를 비용과 세금으로 지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주식은 보통 등기 후 거래소로 상장이 되는데, 이기간이 2주정도가 소요된다. 행사를 신청한 후 2주뒤에 주식을 받아 볼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게된다. 그렇다면. 어떤것이 문제가 될까..?

바로 행사일에 주식이 10,000원이 되어서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 했는데 2주뒤에 주식을 받으니, 주가가 갑자기 2주간 계속 급락하여, 5,000원이 되었다고 치자, 그럼 수익이 2억 => 1억으로 떨어진 셈이고, 이미 세금은 5천 7백만원을 냈음으로 순수익은 4천3백만원 정도될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되는 간접비용 등등을 또 빼면,,,,, 실제로 3천~4천만원 내외가 될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수익 예시]

기준가 1천원 / 행사(신청)시점 시세 1만원

- 2주뒤 주가 1만원으로 유지시 : 스톡옵션 행사 수익 2억 - 세금 5천 7백 - 기타 4백 = 1억 3천9백

- 2주뒤 주가 5천원으로 하락시 : 스톡옵션 행사 수익 1억 - 세금 5천 7백 - 기타 4백 = 3천 9백


예상이나 했을까? 분명 수익은 1억인데 실제 내손에 남은돈은 3천만원 남짓이 될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2주뒤에 주식을 바로 팔지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올랐을 때팔면 수익금은 또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알수가 없다. 오를 것을 미리알면 이미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주가가 5천원 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판다면 손실이 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므로 만약 스톡옵션 행사를 한다면 돈을 벌기위한 규칙은 단순하다. "쌀때 행사해서 세금 적게 낸 후 비싸게 파는 것" 당장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폭등할지, 폭락할지는 모르지만, 흐름은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정도 주가가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는 정도는 예측해볼 수 있음으로 적절한 시기를 스스로가 잘 판단하여, 싸게 행사하고 적정가격에 매도하면, 분명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스톡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가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시점이 도래했다면, 시장에서 직접사서 오르면 매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단, 회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면 내부정보이용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유의하도록 해야한다.


<요약>

1. 스톡옵션 기준가를 알자

2. 행사 시점의 가격과 세금에 대해 알자

3. 주가의 흐름과 회사의 비젼을 읽을 줄 알자

4. 스스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사시점과 수익률 계산해보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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