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적인 개념으로 특정 행위자나 당사자에게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행위자의 부주의나 악의를 통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입힌 피해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법적인 분쟁에서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부주의나 악의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준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비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큰 배신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취할 태도는 대국민 사과 아닐까 싶다. 그런데 그런 공직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한다.
대 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하루라도 더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온갖 꼼수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특히 법원이 이들 비리 공직자 편에 서서 재판을 지연시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비리 의원은 단지 의원직 상실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수령한 세비의 반납은 물론 수령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무서움을 알고 비리의 늪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지하철을 무임 승차하다 적발되면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듯이 스스로 국민의 심복이라 칭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 부과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본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또는 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부주의나 악의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야 정당은 민생"만 외칠 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특히 자신들의 청렴성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다른 민생은 그 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