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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석연 Apr 16. 2019

교통사고 형사합의, 최후의 방편 '공탁'

자동차사고에서 공탁은 형사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가해자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다. 판사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니 판결에 참고해 주세요'라고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며, 통상적인 금액을 걸어야만 효력이 있다. 물론 효력은 '합의'만 못하다.


'A 씨는 추석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성묘 길에 올랐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인지 잠이 쏟아졌다. 잠깐 조는 사이,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A 씨에게 형사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5,000만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쉽지 않았다.' 과연 A 씨는 무거운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


공탁이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가?


이처럼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므로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생각처럼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공탁이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란 '가해자가 나름대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돈을 마련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둘 테니 10년 안에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의 의미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요약하자면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제도다. 그렇다면 노력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 할까?


피해자는 5,000만원을 제시했는데 A 씨가 300만원의 공탁금만 걸면 그 노력을 인정해 줄까? 법은 세상 이치를 반영하고, 최대한 공평할 수 있도록 만든 규범이다. 즉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은 효력을 보일 수 없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3,000~5,000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걸어야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뺑소니(도주)사고나 11대 중과실 사고면서 8~10주 이상 진단일 때,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의 진단 1주당 100만원, 11대 중과실 사고는 1주당 70만원 전후로 계산해 공탁금을 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A 씨는 최소 560만원의 공탁금은 걸어야 할 것이다.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은 임시, 합의가 최선


공탁만 걸면 해결되는 걸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십중팔구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공탁금으로 모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찾아 가십시오.'라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 내용증명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판사는 가해자의 합의 노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는 뒤로하고 공탁에 기댄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합의가 100의 효력을 가진다면 공탁은 보통 50미만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주어진 기간 안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취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물론 공탁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Tip. 공탁에도 시기가 있다.
1. 영장실질심사기간(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시기)
2. 구속된 후 보석 청구 시기
3. 판결 선고 직전(최소 3일 전)
검찰송치 이후 곧바로 공탁을 하는 것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공탁은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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