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위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치약 11개 제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MIT/MIT는 문제가 됐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독성이 강해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기침, 호흡곤란,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위해평가를 거쳐 15ppm까지는 치약 제조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약 보존제로 허용된 것은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량의 성분이 발견되었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행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CMIT/MIT가 포함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아모레퍼시픽 측에 공급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세정에 탁원할 계면활성제로 샴푸 등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성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CMIT/MIT 성분이 포함된‘메디안’등 11개의 치약 제품을 구매 일자, 본인 구매,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와 관계없이 전량 교환·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환 및 환불은 가까운 판매처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 구매 유통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논란 이후 부광약품이 자발적으로 자사 치약 제품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티프라그와 시리멘드, 어린이 치약 등 3개입니다. 부광약품 역시 미원상사에서 치약 원료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사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품 튜브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는 모두 30곳에 달해, 다른 업체 제품에서도 CMIT/MIT 성분 검출 가능성이 있기에 국내 제조업체 68곳이 생산한 모든 치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업체의 치약 149품목에서 CMIT/MIT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확인된 업체는 국보싸이언스의 송염고은단치약, 금호덴탈제약의 덴탈화이트치약 등 103개와 대구테크노파크(1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4개), 성원제약(3개), 시온합성(1개), 시지바이오(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1개), 에스티씨나라(1개) 등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생산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치약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료를 제조한 미원상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논란 이후 또다시 터진 유해물질 논란. 화학제품을 늘 사용하기에 그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화학제품 사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참고기사]
동아일보, 아모레 ‘가습기 살균제 치약’교환-환불,2016.09.28.
헤럴드경제, 메디안 치약‘소듐라우릴설페이트’...심장·뇌까지 독성, 2016.09.27.
부산일보,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치약’ 11종, 가습기살균제 성분 어떻게 알게 됐나,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