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핀란드의 법제를 소개한다. 본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해외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기구 연구」(강진숙·조재희·정수영·박성우, 2017) 보고서를 일부 수정·정리한 것이다.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주축의 미디어교육 실행
2010년에 개정된 핀란드의 기초교육법(Basic Education Act, 628/1998)은 기초교육과 의무교육의 제공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기초교육법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적용 및 목적, 제2장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역청, 제3장 기타 교육기관, 제4장 교육, 제5장 검증 및 평가, 제6장 학습 시간, 제7장 의무교육 및 학생의 권리·의무, 제8장 기타 조항, 제9장 사전 및 방과 후 학교 활동, 제10장 효력 발생 및 경과 규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기초교육법의 조항들은 교육복지를 통해 언어적,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초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전개함에 있어 국가와 지역 단위 교육기관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협조적 사항들을 명시한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고 평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한 사회의 평등교육은 기초교육 혹은 초등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의 입문과정을 실현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미디어교육은 국가 정책의 전략에 준거해 이루어진다.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FNBE)는 교육 영역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표준화된 국가 핵심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지침을 지자체 교육기관들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 개편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는 2014년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했다(교육과정평가원, 2016).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핀란드의 각 지역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고안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행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교육과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국가핵심교육과정 개편의 목표는 크게 ‘학교 교육 활동’, ‘모든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기회 창출’ 세 가지다.
미디어교육 사업은 주로 교육부의 두 기구에서 수행된다. 교육과학정책부와 문화체육청소년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2007년에 핀란드 교육부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미디어리터러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수행하고자 하였다(황치성·박한철 외, 2013). 예컨대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법 조항의 개정, 핵심 커리큘럼 개정 및 교사연수 강화 등을 비롯하여 전국 단위의 미디어교육 연구소 설립, 학습자료의 조사, 수집, 제작을 지원하는 역할이 대표적이다.
주요 기구 중심의 정책 시행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핀란드의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 기구들의 활동 상황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미디어교육 법체계는 주로 핀란드 헌법과 기초교육법 등에 의거해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역할분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핀란드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정립되고 있지만,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의 자율적 역할과 권한 역시 법·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미디어센터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도와 학교 디지털화 사업들이 핀란드 전역에 대대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위와 책임 있는 역할에서 발견된다. 특히 핀란드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와 복지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조건,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시행 등은 선진적인 핀란드 미디어교육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추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