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절과 최근 불고 있는 노조 결성 열풍에 대한 법률 칼럼
9월로 막 접어드는 이번 주말은 미국의 노동절 연휴다. 미국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인 1894년부터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 운동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제정, 연방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올해 노동절을 맞아, 최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미국 노동조합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법규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간 쇠퇴의 내리막길을 걷던 노동조합들이 최근 경제대공황 이후 최고조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4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의 경우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 물류센터(JFK8) 노동자 약 2,600명이 지난 4월 1994년 아마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였고, 애플 역시 창립 46년 만에 메릴랜드주 타우슨(Towson) 매장에서 첫 노조가 출발했다. 또 약 50년간 무노조 경영방침을 고수해온 스타벅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국 9,000여 개 중 이미 약 200개의 매장에서 바리스타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이처럼 노조 결성이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의 팬데믹에서 그 답을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전역이 락다운된 상황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서야 했다. 반면 많은 회사들이 정부의 각종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음에도 노동자들의 급여는 40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즉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된 데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혹 불이익을 받더라도 일손 부족으로 비교적 쉽게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과 노조 관련법으로는 연방법으로 1935년에 제정된 ‘전국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 있다. 그러나 이 법 하나에 모든 규정이 다 구비되어 있진 않아 개별 규제법이나 때론 주법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
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려면 첫 단계로 종업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 설립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사 측은 이를 교섭단체로 인정하든지, 연방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주관하에 전체 직원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조가 결성되는데 이때 스타벅스 노동자연합(Starbucks Workers Union)과 같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UAW, United Auto Workers)이나 ‘국제 서비스 직원 연맹’(SEIU,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같은 기존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다.
새로 생긴 노조는 모든 직원을 대표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되고, 안건은 급여 문제에서부터 초과근무, 의료보험, 휴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회사 입장에선 노조가 결성되어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 또 종업원 징계나 해고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재무 사항 등 경영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도 생기는 등 불편하고 성가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노조 결성 징후가 감지되면 사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노조파괴 컨설턴트 고용을 비롯 주동자와 1대 1 면담 등을 통해 회유나 협박,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편법으로 주동자를 매니저로 승진시키기도 한다.
지난 5월 뉴욕시의 또 다른 아마존 물류창고(LDJ5)에서 찬성 380표, 반대 618표로 노동조합 가입이 무산된 것도 회사의 이런 물밑 작업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다.
노조 결성 열풍이 어디까지 불지 미지수지만, 아직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회사의 사주로선 당분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불면의 밤이 계속될 것 같다.
이 글은 2022.8.31. 미주 한국일보 뉴욕판에 실린 칼럼을 브런치 사정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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