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저는상시 근무자였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정확한 계약으로 직원을 두고 법에 따라 사업을 하시는 고용주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써야 하지 하며 오랜만에 방문교육에 대해 쓰려다 보니 갑자기 학원 강사 시절의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다. 모든 학원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내가 겪고 이상한 모습을 보았기에 얘기해보려고 한다.
아주 어릴 적에는 학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4대 보험이고 뭐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그저 월급만 따박따박 잘 나오기를 바라며 지냈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내가 회사를 다녀보고 본의 아니게 인사총무 비슷한 일을 해봤기에 노무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계약을 했을 때 물음표가 뜨는 부분과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화두를 던져볼까 한다.
우리가 아는 강사는 여러 형태가 있다.
전임강사, 보조강사, 프리랜서 강사... 또 다른 모습이 있으려나? 일단 내가 아는 형태는 여기까지이다. 이 중에서 보통 전임강사는 학원에서 상주하고 수업을 전적으로 이끌고 학원생 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보조강사는 아르바이트 개념 혹은 아직은 역량이 안 되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일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강사는 수업의 일부를 맡고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일하며 수업하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것이다.
상주와 비상주의 구분이 생긴다. 정확히 이 부분에서 고용의 형태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계약사항도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능(미술) 강사들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는 것...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을 더 받고자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월급 조금 더 받겠다고 피고용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4대 보험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는 한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아이들의 안정감과 꾸준함을 위해 미술학원에서는 대부분 상주 선생님을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주라는 것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니 기본적인 고용의 형태로 보았을 때는 4대 보험을 다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다들 알고 있는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분담을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고용보험이었나.. 산재보험 중..맞나?...암튼 이정도로 ㅎㅎ)
하지만 프리랜서가 적용되면 저 부분을 적용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별도로 가입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어 더 많은 비용을 스스로 해야 결해 야하며 꾸준히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 이것까지는 잘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다음은 고용보험의 문제이다. 고용이 되어 180일 이후에는 회사 사정으로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문제로 인해 고용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부당해고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가 노무사가 아니니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봐도 피고용인으로서는 충분히 안 좋은 점이 많기에 가능하면 월급을 조금 더 받더라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계약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상주인원임에도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용의 불안함을 느껴야 한다.
내가 30대 초반에 입사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지점에서도 나에게 처음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을 요청했었다. 계약서를 읽다 보니 뭔가 물음표가 떠올랐고 당황했다. 그 찜찜함에 열심히 이런저런 상황을 찾아봤고 상시 근무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단서를 찾게 되어 당당히 4대 보험을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단번에 오케이를 하지 않았고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던 것이 떠오른다. 그리고 며칠 지나 하는 말은 마치 너니까 내가 특별히 해줄 게의 느낌을 주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으잉? 무엇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말이 정확한 것이니 적용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 끝까지 쓰지 못했던 <내가 관두지 못하는 이유>에 다녔던 학원을 생각해보면 그 역시도 같은 모습이었다. 총 3명의 선생이 있었고 모두 상시 근무자였음에도 단 한 명만 4대 보험을 적용하며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행태였고 상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로 인한 문제도 있었다. 물론 서류 처리를 해주고 했지만 상시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직장인 재난지원금마저도 아주 복잡한 서류를 써가며 프리랜서로 힘겹게 그 비용을 받아야 했던 것을 내가 지켜봤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혹시나 이 글을 읽는 강사분이나 혹여나 강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이라면 아주 많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장황하게 글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몇만 원이 아주 큰 돈일 것이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몇 만원을 위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몇 만원이 몇 십만원이 될 수도 혹은 몇 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직접 방문미술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서 수업을 한다면 모를까 개인사업자라는 개념은 상시 근무자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인 것이다. 프리랜서는 항상 고용의 불안을 느껴야 하며 스스로 세금을 정산해야 하고 보험 역시도 스스로 정리를 하여 모든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리스크가 많고 그렇기에 불안함이 더욱 큰 것일지도 모른다.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만큼의 사회 보장 제도인 4대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 근로자이다.
그렇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혹여나 계약서마저도 안 쓴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이런 부분도 스스로 염두에 두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더욱이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고용의 불안은 너 나할 거 없이 오고 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를 상황에 나를 보호해주는 제도라 생각하며 그에 맞춰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내 지인 중에는 강사 생활을 함에도 원천징수 자체를 안 해서 근무 이력 없어서 일을 급작스럽게 일을 쉬게 되었음에도 지원금마저도 못 받는 경우를 봤다. 이런 일에 처했을 때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당연히 알아야할 것을 모른다면 이제라도 공부해보자.
그리고 당연한 사항을 요구하자.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를 지켜내줄 알아야한다.
그게 성인이고 그게 스스로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근무환경이 되길 바라며 화이팅! 아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