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나 정정 요청이 온다면?

<뉴욕타임스 죽이기> 홍보 글을 겸합니다.

by 뉴욕타임스 살리기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사 삭제나 정정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대로 삭제 또는 정정을 해 주는 선택은 소송 단계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 삭제 또는 정정 요청에 응하는 행위는 (1)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2)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지워주고 고쳐준다? 진실이 아니니까 지워주고 고쳐준 것이 아니냐?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순순히 지워주고 고쳐준 것이 아니냐?")


물론 정반대로 기사 삭제 또는 정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나중에 상대방의 권리(명예 등 인격권)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도 있다. ("안 지워주고 안 고쳐준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상대방이 기사 삭제 또는 정정의 요청을 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 중 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허위이고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일단은 거절하되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회신하고 그 회신의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회신은 기자와 회사의 입장에서는 (1) 우리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2)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도 취재를 통하여 확보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나중에 제시할 수 있다.


혹시라도 기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언제라도 정정하겠다는 내용까지 부연하여 둔다면 (3)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권리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한 증거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회신반드시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명의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Proof reading이나 조언을 거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죽이기>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뉴욕타임스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들의 삭제나 정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옥스 정책'을 따랐다. 오히려 뉴욕타임스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 대한 추가 취재와 후속 보도를 하며 정면승부를 하기도 했다.


언론사의 무타협 대응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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