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죽이기> 홍보 글을 겸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보통 상대방은 처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기사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기사삭제 청구를 한다. 정정 및 반론 청구,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청구를 병합해 들어오기도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야 끝날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필자가 수행했던 정정보도 청구의 소 사건은 2023년 3월에 1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2025년 2월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2년이 안 되게 걸렸다.
사실 위 사건 정도면 빨리 끝난 편이다. 또 다른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인데, 2023년 9월 1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서, 2026년 3월 현재 아직까지도 1심이 끝나지 않아, 2년 9개월을 넘겼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사건은 2024년 4월 1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2년 넘게 지난 2026년 3월 현재까지도 같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보다 일찍 끝난 사건도 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한 사건으로, 2023년 12월에 소장이 접수되어, 2025년 4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1년 4개월 정도에 마무리되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 상고를 했다면, 이 사건도 2년 가까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결국 소송으로 가면, 아무리 빨라도 1심에만 1년,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 하면 2년 이상 걸리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
만약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형태로 제기되었다면 2개월 정도면 종결되었을 것이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도 어느 일방이 불복할 수는 있고 이 경우 다음 단계는 다시 법원에서의 소송이므로 또다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L. B. 설리반의 대리인 나흐만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몽고메리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60년 4월 19일이었고, 연방대법원에서 뉴욕타임스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은 1964년 3월 19일이었으니,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도 종결까지 거의 4년이 걸렸다(아래 뉴욕타임스 죽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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