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를 알아본다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이유 없는 형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죄.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무고한 자는 각 조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12조). '허위'란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위증죄에서 주관적인 기억을 기준으로 그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통설·판례)과는 다르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는데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형법 제156조)하는 무고죄는 허위사실이 맞아야 하며, 고의가 있어야 하고,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①'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고의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무죄가 된다. 단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③허위사실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