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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휘루 김신영 Jan 20. 2024

배드 파더스 유죄-생존권보다 명예가 먼저다?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한다는 단적인 예를 들어주는 사건이 최근 유죄를 확정받은 배드 파더스 사건이다. 한부모 가정의 생존권은 매우 열악하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게 손을 들어준 셈이다. 명예에 대한 존중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볼 일이다.


생존권은 말 그대로 생존권이다. 이 땅의 120만이나 되는 한부모 가정이 대부분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존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나쁜 아빠들의 명예가 된 것이다. 어떻게 주객전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판사들의 머리가 의심스럽다. 그러한 판단을 내린 판사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가

수많은 가정이 나쁜 아빠들에 의해 파탄이 난다. 거기에 양육비도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위한 배려라니 믿기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몰수하고, 운전면허증도 몰수한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나쁜 아빠들은 본인도 어렵다고 하나 그들의 씀씀이는 헤프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소비성 지출이 많다.

아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쓰고 있다는 말이다. 또 나쁜 아빠들은 위장전입에 재산 숨기기 등 고도의 수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외국의 사례처럼 강력한 처벌과 재산 추적을 해야 한다.

소송으로는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다. 소송은 3-4년이 족히 걸리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성인정이나 채무라는 인식으로 아이들의 생존권을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판결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이다.



1. 우선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두 번째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취업제한제도를 통해서 발본색원하여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취업도 할 수 없게 제재를 해야 한다.


3. 월급에서 자동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양육비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한다.


4.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간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양육비 미지급자는 운전면허증을 취소하여 차량운행도 못하게 해야 한다.


사진-한겨레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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