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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경 Feb 03. 2017

창업, 돈을 빌릴까 투자 받을까

김태경 에잇퍼센트 재무총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으로 야심차게 창업을 결심하고 행정적 등록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사업자금을 마련할지 고민한다. 일반적인 자금 마련 경로를 보면 저축한 돈을 쓰거나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 혹은 3F(FamilyFriendsFools)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도 한다. 은행의 경우 단순히 자금 차입만 가능한데 3F는 차입과 더불어 지분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차입과 투자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해 회사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돈을 빌리는 경우 회사 재무제표의 차입금 계정에 채권자의 몫으로 분류하고 회사는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매월(혹은 만기시점) 상환해야 한다.

창업 초기 계획성 없이 차입을 많이 하게 되면 창업 초기단계에는 당장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사업해서 번 돈을 모두 이자를 갚는 데 써버리게 된다. 결국 직원 급여, 물품 구입, 임차료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 추가 차입이 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또 벌어들인 돈을 모두 매출로 이해하고 지출하면 분기(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매출의 10%)를 납부할 때 난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 11만원이라면 매출액 10만원과 부가가치세 1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부가가치세 1만원은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물건을 판매하면서 받은 것이므로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지분투자를 유치했다면 재무제표에 자본금의 계정으로 주주의 몫을 포함하고 회사는 투자 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없다. 다만 주주에게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커질 경우 초기 투자한 금액과 주식 매도 금액의 차이만큼을 양도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금차입과 지분투자 중 어떤 것이 창업자에게 유리할까?

통상 사업초기단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자금차입보다는 이자비용과 원금상환의 부담이 없는 지분투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의결권이 있으므로 대표이사 본인의 지분율은 최소한 51%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업자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적정한 지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이 일정궤도에 올라 1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금 차입에도 유리하다. 

사업 안정단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회사의 소유권을 나누어주는 지분투자보다는 자금차입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온라인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용자를 확보하는 대중화까지 시간,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차입보다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투자를 대규모로 받는 경우도 많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좋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창업자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모쪼록 자사의 현금흐름 및 의결권을 고려하고 차입과 투자유치를 적절히 활용해 성공하시길 바란다. 


#에잇퍼센트 #김태경 #재무총괄 #P2P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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