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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경 Aug 29. 2016

P2P금융과 세금

P2P금융상품 투자 시의 과세체계와 절세전략

8퍼센트와 같은 P2P 플랫폼에 투자해보았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2가지 이슈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이야기하지만 27.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27.5%라고 다들 알고 있는 세금 문제를 한 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자소득이 과세되는 체계를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P2P금융의 과세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최종적으로 절세를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용어에도 나와있듯이 여러 가지 소득을 합한 것에 과세하는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대상 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종류의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통해서 과세를 합니다.

먼저 분리과세라 함은 종합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3항)


우리가 흔히 예금을 하고 받는 이자수익은 은행에서 고객에게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 15.4%하고 세후 금액을 고객의 통장에 입금해주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에 세금 납부를 함으로써 과세가 종료되므로 세금납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종합과세는 일정기간 동안의 모든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총액에 대해서 종합과세세율을 적용하고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종합과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종합과세세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 납부를 하는 걸까요?

과세대상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 ~ 38%까지 다양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1항)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 기억이 없을 실 겁니다.

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월 급여지급 시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다음 달에 10일에 납부되고 그다음 해 1~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하게 되므로 5~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조항으로는 소득세법 73조로 근로소득만 있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료된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P2P금융 이자소득에 대해서 따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경우 주의하실 점은 이자/배당소득 합계에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원천징수를 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P2P금융 이자소득은 27.5%인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P2P금융 이자소득이 소득세법상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를 보시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129조에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가산되어 27.5%(=25%+25% x10%)가 되는 것입니다.

P2P금융에 투자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27.5%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대출자가 원금 100만 원과 이자 8만 원을 상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8퍼센트는 원금 100만 원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돌려드리지만 이자 8만 원에 대해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에 해당하는 2.2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5.8만 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2.2만 원은 다음 달 1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이경우 개인이며, 대부업자가 아닌 투자자는 한 해 동안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8퍼센트가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최종 부담 세율은 27.5%가 됩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구하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P2P금융 이자소득은 어떤 식으로 과세되어야 할까요?

P2P금융에 대한 투자가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되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이자소득의 범위에 명시가 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P2P금융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된다면, 세금 문제에서는 기존의 제도권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한시적으로 P2P금융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몇년 적용해보고, 향후에 소득세법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 강조! 강조! 드리는 것이지만 분산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10원 미만은 절사가 되어 실제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5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7.5%인 137.5원이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납부는 130원이 되어 26%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사 금액이 적게 느껴지신다면 다음의 예시를 보시면 더 확~ 와 닿게 되실 겁니다.

분산투자의 효과를 9.91% 24개월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보시다시피 100만 원 투자 시에는 27% 이지만 5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23%, 1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14%, 5천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3%로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후 IRR수익률도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8퍼센트는 아직 P2P금융 플랫폼이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투자금액 단위를 더 낮게 할 경우에 투자금액 모집이 용이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현재 5만 원을 최소 투자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P2P금융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한 후에는 투자금액을 더욱 낮추어서 투자자분들이 낮은 세금 부담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인 투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27.5%를 원천징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므로, 결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은 법인세율 22%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인 20% + 지방소득세 2%를 가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1항)

다만, 현재 법인 투자와 관련한 사항은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여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8퍼센트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대부업자에게 송금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그대로 사업수익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6백만 원 이하라면, 6.6~16.5%(지방소득세 포함)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비, 교육 이수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대부로 인한 이자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율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2P금융 이자소득의 과세체계에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27.5%가 적용되므로 분리과세 시에는 27.5%를 최종 부담하게 되고 종합과세 시에는 변동이 가능하며,

2. 절세전략에서는 분산투자로 최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금액이 2억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면, 법인이나 대부업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신 8퍼센트 미녀 디자이너 이보영 님, 천재 연세대 석사 김성호 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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