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인연금저축의 3가지 특징과 활용방법

by spielraum

50대 남성 고객이 문의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에 사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잠시 문의드려도 될까요? 과거 97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이 넘은 상태고 연금수령만 남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인지요? 연 1,200만 원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 과세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질문은 (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명칭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과거 (구) 개인연금은 명칭도 일반연금과 유사해서 가입연도를 보고 세제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은 시기별로 3단계로 변화됐다.


-1단계는

1994~2000.12 (소득공제/(구)개인연금) -2단계는 2001.1~2013.2 (소득공제/연금저축)

-3단계는 2013.3~ 현재(세액공제/연금저축)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개인연금저축 1994~2000.12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20년이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노후자금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구)개인연금저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구)개인연금저축은 현재와 달리 소득공제상품이었다. 현재 세제 적격 상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서 저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인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한계 소득세율(6~42%)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13.2%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둘째, (구)개인연금저축은 최소 20년이 지난 상품이다. 현재 40,50대가 (구)개인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은 과거 IMF 시절 고금리를 적용했던 상품으로,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현재) 연금저축상품은 납입시 세액공제,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연금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래 기간 누적되어온 연금적립금 때문에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로 세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가입자가 많다. 하지만 1,200만 원 한도 적용되는 연금은 퇴직연금 본인 추가 납입액과 2001.1월 이후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만 해당된다. 2000.12월 이전에 판매된 (구)개인연금저축은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이러한 매력적인 특징에도 부득이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 (구)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차익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구)개인연금저축경우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개인연금 특별중도 해지 사유

현재 연금저축에서는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장기간 고금리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중도해지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지하는 연도에 다른 금융소득과 (구)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이자소득이 합해져서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끝.

(구)개인연금저축의 3가지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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