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부장(50)은 몇 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400만 원씩 납입했다. 지난해 뜻밖의 여유자금이 생겨서 김 부장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입금했다, 김 부장은 작년 연말정산 시 4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증권사에 상담하니 나머지 200만 원은 올해 세액공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연금저축(계좌)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여기에 IRP 300만 원까지 합하면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 경우 40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까? 정답은 아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다음 연도나 그 이후에 언제든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반드시 400만 원까지만 한도를 맞출 필요는 없다.
또 부득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볼 건 없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미리 연금저축(계좌)에 넣고 나중에 찾았으면 된다.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18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은 나중에 세액공제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그럼 어떡하면 '미세액 공제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액공제한도 전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홈택스 >> 민원 증면>>즉시 발급 증명 신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사용용도 및 제출처 그리고 수령방법 입력 >>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