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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본기 Jan 09. 2019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

[칼럼], 부브BUB, 2019-01

[칼럼] 『[청년정책, 오늘은 이거]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 부브BUB, 2019-01, http://sygc.kr/BUB/25029


안녕하세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2019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년정책, 오늘은 이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소개합니다. 대충 이런 사업입니다.


△하나,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예: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연 200만 원 한도로 훈련비(학원비)를 지원해줍니다.

△둘, 참여자는 실제로 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의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신한카드 또는 NH카드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셋,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에서 검색되는 훈련(강좌)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훈련비의 20%에서 95%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5%에서 80%의 금액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참여자가 부담합니다.


바로 주요 내용을 살핍니다.


대상자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https://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생

- 군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자

- 여성가장

-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 인정자 등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과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사람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 내역 일수가 1월간 10일 미만인 사람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내일배움카드 발급 프로세스


① 구직신청 및 초기상담 ━ 워크넷(https://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초기상담을 통해 (훈련 참여 희망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담당 부서가 지정됩니다.

② 훈련 안내 동영상 시청 ━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에서 훈련 안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③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④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센터 전화번호 안내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초구 ━ TEL 02-2063-6700

강남구 ━ TEL 02-3468-4794

강서구 ━ TEL 02-2063-6700

양천구, 영등포구 ━ TEL 02-2639-2300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 TEL 02-2004-7301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TEL 02-2142-8924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TEL 02-3282-9200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TEL 02-2077-6000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TEL 02-217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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