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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본기 Dec 11. 2018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칼럼], 부브BUB, 2018-12

[칼럼] [청년정책, 오늘은 이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부브BUB, 2018-12, http://sygc.kr/BUB/24657


안녕하세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그리고 겨울입니다. 2018년 마무리 잘하십시오.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청년정책, 오늘은 이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름 그대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전세 보증금이 아닌 월세 보증금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그 때문에 대출 금액의 한도가 좀 낮습니다. 임차보증금의 88% 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대출 그 자체를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출 취급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KB국민은행입니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요즘 KB국민은행의 일반 임차보증금 대출 최저 금리는 연 3% 내외입니다. 즉, 해당 사업을 이용하면, 최저 연 1% 내외의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1)취업준비생'이거나, '2)사회초년생' 또는 '3)대학(원)생'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로, 소득이 없는 사람(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근로를 하는 사람은 본인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함)

②부모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혹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2)사회초년생: 취업 기간 총합이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본인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 혹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3)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 불가)

①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로, 소득이 없는 사람(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근로를 하는 사람은 본인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함)

②부모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혹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서울시 내의 임차전용면적 60m2(약 18평)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불법건축물 등은 지원 불가)

2)임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월세


대출프로세스는 대략 이렇습니다. ①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에 접속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③(서울시가)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④(문제가 없으면) '대출 추천서'를 (등기로) 받습니다. → ⑤(대출 추천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KB국민은행'에 제출합니다. → ⑥(KB국민은행이) 대출 자격을 심사합니다. → ⑦(이상이 없으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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