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1. 국회의원들은 왜 '업무 시간 외 카톡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묵히고 있을까요? 혹시..?..><
#해외에서는 퇴근 후 연락하는 것에 대해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벌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2016년 '연결되지 않을 원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프랑스는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이메일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50인 이상 기업이 노사 협의 사항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7백 50유로, 우리 돈 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7년, 이탈리아도 '단절될 권리'를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노동자와 회사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연결차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관련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2170829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