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문철 Sep 06. 2020

인지혁명 다음에는 도덕혁명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인지혁명을 봤으니 이제 도덕혁명을 봐야지. 물론 실천이성비판은 순수이성비판 보다는 훨씬 내용이 짧아서 좋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더 편하다는 말은 아니고 여전히 1차 서적은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실천이성비판이라고 해서 실천이성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실천 이성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도 항상 앞에 하나 붙는 게 있다. 바로 '순수'이다. 그러니까 순수이성비판의 연장선으로 순수 실천 이성이라 부르고 있다. 그니까 아는 척 한마디 하고 싶다면 "순수 실천 이성"이라 부르면 된다 ㅎㅎ

제 1부. 순수 실천 이성의 요소론

칸트는 순수 실천 이성의 요소를 우선 설명하고 그다음에 순수 실천 이성의 방법을 설명한다. 앞에서는 논증을 주로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방법론을 말하면서 자유, 신, 영혼불멸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에 대하여  

칸트의 도덕철학은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애초에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자유에 기인한다.


실천 원칙들은 의지의 보편적인 규정을 함유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다수의 실천규칙을 갖는다. 이 원측들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면, 객관적이다. 즉 실천 법칙들이다.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중에서 - p.133


실제로 사르트르도 자유는 책임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지점에서 보면 실존주의에 칸트가 주는 영향력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선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를 의미하고 칸트에 의하면 이러한 자유는 곧 당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위는 법칙이 아니다. 법칙은 마땅히 해야 하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법칙이지만 당위는 그것을 해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이다.


행위에서 의지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자발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완전한 자발성은 실천적인 자유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격이 이러한 자발성, 즉 자율적인 의지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인 의지는 자율성에 근거하며, 마찬가지로 자유를 근거로 해서만 도덕 법칙은 성립할 수 있다. 자유에 근거한 도덕 법칙은 당위성으로 인하여 자유, 자율에 종속된다. 즉 자율은 자기가 정한 법칙에 복종한다. 이러한 도덕법칙은 객관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의무가 도덕법칙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실천적인 강제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즉, 실천적 강제를 포함하는 것은 싫어도 행위하도록 시킨다. 이 자율의 힘에 인격성이 기반을 한다는 점이다.


도덕법칙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성은 도덕법칙이 어떠한 감성적 조건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는, 도대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규정 근거임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자유의 개념에 이른다.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중에서 - p.149


이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격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인과성을 넘어서 스스로 고유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언명령이라는 도덕법칙을 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도덕법칙이 그리고 자율의 원인성이 인간의 행위에서 가능한 이유이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 갖는 의의라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항상 도덕법칙을 따르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러한 도덕법칙들 아래에서 자아를 세움으로써 인간이 되고 인격적인 존재자가 된다. 그러므로 도덕법칙 아래에 세워진 인간은 인격적이라 말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질료적 원리들은 최상의 도덕법칙으로는 아주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에 준거해서 우리의 준칙들에 의한 가능한 보편적 법칙 수립의 순전한 형식이 의지의 최상의 직접적인 규정 근거를 이뤄야만 하는 순수 이성의 형식적 실천 원리가 유일하게 가능한 원리이며, 이것은 정언 명령들, 다시 말해 실천 법칙들로 적합하고, 판정할 때나 인간 의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에 적용할 때 윤리성의 원리로 적합하다.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중에서 - p.167


그런 점에서 도덕법칙에 대해 긍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쉽게 평가한다는 것은 자신의 선험적 주체로서 이성을 통한 자유의 근거를 파악하지 못한 계몽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서 여겨져야 한다. 그러한 삶은 가언명령에 따르는 삶을 의미하며 결국 그런 삶이 행복할 수는 있으나 행복할만한 품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행위란 책임성의 규칙 아래에서 수행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행동을 통하여 그 행동의 결과를 일으킨 자로 간주되며 그 행위는 행위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도덕의 기초이며 기본이라 말한다. 행동은 자유에 근거하며 이러한 자유는 도덕법칙을 목적으로 수행함에 근거한다. 그런 점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도덕에 근거 두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것은 한낱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목적 그 자체이다.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중에서 - p.232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인격성은 다름 아닌 도덕법칙들 아래에 있는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이며 인격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제시한 그 법칙들에 복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2. 순수 실천 이성의 변증학

자기 강제인 도덕법칙이 인간에게 윤리성의 원리인 것은 자연적으로는 인간의 행위가 언제나 경향성에 따르고, 그렇기에 인간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부과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당위를 행할 능력을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도덕적으로 행할 능력이 개인에게 있느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도덕적인 행동은 자신의 자유와 이성의 결과이다. 이성적 사유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는 도덕법칙을 사유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비이성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덕이 있는 자가 그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실천이성의 준수를 의미하며 곧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성은 도덕법칙의 준수 곧 덕과 그에 상응하는 행복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른바 최고선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도덕법칙의 주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의 주체이며, 이 주체를 위하여 그리고 이 주체와 일치해서만 도대체 무엇인가가 신성하다고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도덕법칙이 자유의지인 인간 의지의 자율에 기초해 있고, 자유의지는 인간의 보편적 법칙들에 따라 반드시 그가 복종해야만 할 것에 동시에 일치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중에서 - p.289


최고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자이다. 선택의 근거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른 이성적 활용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당위는 곧 '덕, 즉 덕과 상응하는 행복의 일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자를 이성은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존재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존재자는 곧 신이다. 따라선 신을 요청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최고선'은 두 가지로 파악된다.

하나는 이성적 존재자의 독행과 그의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행복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고선에서 행복은 그 행복을 누릴 품격인 각자의 윤리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와 증감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성적 존재자의 마음씨의 도덕법칙과의 온전한 맞음과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복, 즉 지복 내지 정복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이러한 최고선은 어쩌면 성인이나 이를 수 있는, 이상적인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자와 도덕법칙의 요구가 온전히 맞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적인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점에서 종교인은 어느정도 할 말이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성적 존재자로서 도덕법칙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칸트는 분명 성인에 이르는 도덕법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칸트의 비판에 따라 아픔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칸트는 자신의 행복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남의 행복'을 덕의무의 한 근간이라고 말할 때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최고선'의 한 요소로 꼽는 '행복' 역시 분명한 '감상적 만족' 즉 '물리적 행복'을 뜻한다.


무슨 말이냐, 그니까 최고선은 감성세계, 즉 우리의 현실세계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플라톤처럼 최고선이 단순히 가지계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도덕의 나라가 가지계에 머무르게 될 경우에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곧 그 법칙에 알맞은 그리고 그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이기도 한 마음씨는 적어도 최고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중에서 - p.304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품격, 즉 행위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이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지계에 머무르게 된다면 행복 역시 가지계의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될 것이다. 무릇 덕행과 행복이 부합하는 최고선을 위해서는 이 세계 안에 있는 이성적 존재자의 윤리성과 그로써 행복을 누릴 품격을 얻은 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자연이 운행될 뿐이다.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힘으로는 그러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윤리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덕과 일치하는 존재자를 필요로 하며 세게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능 속에서 신의 실존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선의 가능성의 요청은 동시에 최고의 근원적 선의 현실성, 곧 신의 실존의 요청이다.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중에서 - p.281


신의 실존이 요청되고 자유가 요청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도덕법칙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도덕법칙을 개인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이다. 최고선은 실천적으로 오직 영혼의 불사성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불사성은 도덕법칙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순수 실천이성의 하나의 요청이다.


칸트는 '영혼 불사성' 논변에 따르면, 온전한 최고선의 실현은 이를 의욕하는 이 세계의 이성적 존재자들이 그 행실에서 도덕법칙과의 온전한 맞음에 이를 때라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영혼이 불멸해야 사람은 도덕법칙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살고 내일 당장 죽는다면 누가 도덕을 실현하겠는가? 영혼의 불멸로 인하여 영혼의 불사성으로 인하여 도덕법칙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도덕법칙 역시 불멸하다고 볼 수 있다.


제 2부. 순수 실천 이성의 방법론

순수 실천 이성의 요소가 자유, 신, 영혼불멸로 정의가 되었다면 이제 3가지 요소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칸트는 순수 실천이성의 변증학에서 이렇게 '최고선'이라는 이성적 사상이 어디서 생겨서 사라지는 가를 탐색한다.


도덕법칙은 누구나 자유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덕법칙에 근거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범죄는 성립할 수 없겠지... 그런 점에서 도덕법칙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필요는 한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필요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찾지 않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 이 말은 서로 모순되어 있지만 전자도 맞는 말이고 후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순수이성비판에서 이율배반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이율배반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


실천이성비판에서의 이율배반은 이렇다.

정립 : 행복을 얻으려는 노력이 덕 있는 마음씨의 근거를 만들어 낸다.

반정립 : 덕 있는 마음씨는 필연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정립의 경우는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의지의 규정 근거를 자기 행복의 추구에 두는 준칙들은 결코 도덕적일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런 덕도 정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정립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계 내에서의 원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실천적 연결들은 의지 규정의 성과로서 의지의 도덕적 마음씨에 정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 법칙들에 대한 지식 및 이것을 의도대로 사용하는 자연적 능력에 경향 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필연적인 덕과 행복의 연결은 세계에서 도덕법칙들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천이성비판의 이율배반은 순수이성비판의 이율배반에서 본 것처럼 세계 내의 사건들의 인과성에서 자연 필연성과 자유 사이에서의 상충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즉 덕 있는 마음씨는 필연적으로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명제는 단적으로 거짓인 것이 아니라 내가 현존을 이성적 존재자의 유일한 실존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만 거짓적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시장경제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