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 기후 환경 위기의 대응으로

다시 쓰는 칼럼 12

by 구르는 소

* 예전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지면상 쓰지 못한 이야기들을 브런치에 새롭게 써보려고 합니다.



기고문을 쓴 2019년은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 제출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해 2019년 최종 심의 권고안이 주어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점검한 뒤, 2019년 9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최종 견해를 전달한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온라인 출생신고제도/만 7세 미만 아동수당지급제도들의 도입 등은 잘한 정책으로 칭찬받았다. 다만, 비차별, 생명 ‧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 착취 및 학대, 교육 및 교육의 목표, 소년사법 운영 등의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동권리보호가 중요한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그 뒤로 4년이 지났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시기별로 특정이슈와 부합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침서를 발간한다. 2023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6번째 일반논평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아동권리와 환경' 지침서를 채택하였다. 2021년 25번째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에 이은 논평으로 최근의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그에 따른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가이드라고 하겠다.


일반논평 26번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16개 조항에 맞춰 12개의 아동권리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국가들에게 아동권리의 존중과 환경문제의 정의와 지원 및 보상, 국제적 협력을 권면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의 완화, 정책에 아동들의 참여보장 및 보호, 기후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재정 및 기술적 지원,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절감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재정과 정책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크린샷 2023-10-22 174415.png 2023년 9월 채택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6번째 일반 논평의 첫페이지


한때, 기후위기는 국제적 사기라는 음모론도 있었지만,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가 지구촌에 발생하고 있으며 내 주변 가까이에서 기후변화의 현상과 환경문제들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기후변화는 특히 아이들에게 더욱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할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사용하는 부분, 회복불능으로 지금의 것들을 전부 오염시키는 부분은 아주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국적불문 현재의 어른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 현세대만의 것도 아니고 지금 세대만 사용할 것도 아니다.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와 아이들의 활동참여를 어른들이 보장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아동권리옹호기관인 굿네이버스에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 7월~8월까지 전국 만 7세에서 만 18세 아동청소년 44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 어른 및 아동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정보의 제공, 기존의 활동 내용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우리 아동들이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우리 아이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이해를 하고 있으니 이들이 적극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의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 사회 각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방법의 참여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옹호 기관들은 최근 환경이슈와 아동권리를 접목시켜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필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 거주 중인 다양한 국적의 아동들에게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 세계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내 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친구들과 함께 배움과 동시에 한국국적의 아동들과 또래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물론 한국국적의 아동들이 다양한 국적의 아동들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정서 부분을 돌아보고 치료적인 접근도 진행하였다. 이런 시도와 노력들이 지역사회에 점차 쌓여 나갈 때 기후위기가 줄어들고 아이들의 권리도 더욱 보장받을 것이라 믿는다. 조그마한 활동이지만 환경 부분에서 이런 참여적 활동과 교육들이 더욱 많아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른들과 아동들의 꾸준한 관심 및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바라본다.

스크린샷 2023-10-22 181123.png




인천일보에 2019년 6월 기고한 칼럼입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지역별 지수로 수치화한 자료이다.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종합지수 101.3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에 올랐다. 중상위그룹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대전(106.5), 제주(105.3), 부산(104.7), 서울(102.7) 등 다른 광역시들과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지역은 아동의 4개 권리 중 교육받고 여가를 즐길 권리인 발달권은 102.7점으로 높은 편이나 아동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인 참여권은 100점으로 다른 권리에 비해 낮은 지수를 보였다.

그런데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4가지 권리라고 불리는 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은 누가 정한 기준일까? 그 역사는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11월 UN 총회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인 'UN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채택했다.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협약은 현재 전 세계 196개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약속이다. 한국은 1991년도에 이 협약을 비준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권리를 바탕으로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을 기초로 많은 국가가 아동 정책을 입법하고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도 이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NGO들 역시 이 협약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도 이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 최우선'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내용이 많다. 제29조는 아동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목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도록 장려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일방적인 교육, 입시경쟁에 내몰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안정을 느끼고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친구와 유대 의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취미활동을 통한 자기 계발,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나눔 의식 등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기반 체계들이 더 많이 확장되어 아이들이 공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선택하고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천의 아이들 편에서 일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인천본부 역시 이 4가지 기본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위해서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발달권'과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사회 환경을 갖추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격과 좋은 인성을 가진 성인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른 환경에서 자라면 올바르고 행복한 성인이 되고, 이런 성인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선언하고 전국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NGO들도 아이들의 기본권 향상에 집중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천에서도 민·관이 협력해 아이들의 권리증진과 주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이 30주년을 맞는 올해, 아동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다음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서 우리 인천의 아동권리 종합지수가 전국 1등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칼럼 바로가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340>

이전 11화아이들이 놀면서 꿈꿀 수 있는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