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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쌀밥한공기 Dec 07. 2021

'영원히 0원'은 없다

거래에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들


몇 년 전, 많은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를 외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던 때가 있었다.

무료 수수료에 대한 여러 제한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없다는 말에 증권사 계좌를 만든 투자자들 많았다.

그럼, 그렇게 계좌를 만든 투자자들은 정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을까?




수수료,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하는 대가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바로 거래소로 주문을 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정은 조금 다르다.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낼 수 있는 건 거래소의 회원사로 등록된 증권사로 한정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해야 하며,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거래소에 다시 주문을 제출한다.

과정에서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회원사는 주문을 위탁한 고객에게 거래소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를 더한 수수료를 수취한다.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거래의 방향이나 투자자의 수익이나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매겨진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거래내역을 한번 살펴보자. 매수든 매도든,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모든 거래에 수수료가 떼어져 나갔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식거래절차(출처 : 삼성증권 홈페이지)


앞에서 말한 수수료가 무료!  여기까지다. 래 지역이 해외라면 수수료율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증권사가 현지 증권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주문 송신 비용, 해외주식의 예탁수수료 등등. 증권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를 투자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많아봐야 0.5% 내외인 국내 주식 수수료율과 달리, 해외주식 수수료는 회사마다 각각 차이가 있겠으나 보통 1%를 넘는 편이고, 여기에 환전까지 해야 된다면 환전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주식을 거래하기만 해도 세금을 낸다


거래내역을 보다 보면 매수할 때는 수수료만 지불했던 것과 달리 매도할 때는 제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나간 걸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는 증권거래세라는 제도가 있다. 유가증권의 거래에 세금을 매겨 매도 시점에 과세한다. 수수료를 증권사에 냈다면 거래세는 정부에 낸다. 각 시장별 세금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도록 하자.

주식시장별 매매관련제세금(출처 : 삼성증권 홈페이지)

참고로 ETF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주식형 ETF는 별도 과세가 없다. 단,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다


세금이 거래세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도 당연하다는 듯 세금이 따라온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증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액면보다 싸게 사서 액면에 상환받아 얻는 소득이다. 이를 자본소득이라고 한다. 둘째, 증권을 보유하는 동안 약정된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는 소득. 채권의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15.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서 지급 시점에 과세한 다음 세후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9월 말에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 삼성전자는 11월 17일에 주당 361원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은 36,100원(361원 × 100원)이 아니라 배당소득세율 15.4%를 차감한 30,541원이 된다.


단, 모두가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소액부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배당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이자소득은 과세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있다. 아직까지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일반투자자의 자본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목으로 국내 주식의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이다.


올해 7월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거래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주식거래로 번 매매차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과세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외주식에는 국내 주식과 다르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1년 손익 통산 250만 원 공제 후 22%), 거래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기도 하니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높은 수익에 기뻐하기 전에 이런 세금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수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거래비용


투자자가 매매를 통해 손에 쥐는 실제 수익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거래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이 수수료와 증권거래세의 합보다 커야 하고, 해외주식이라면 매매차익이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현지의 세금,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액을 더한 금액보다 보다 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의 실현손익은 마이너스다.


특히 수수료나 증권거래세는 거래의 결과에 관계없이 거래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났더라도 부담해야 한다.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거래비용은 급증하기 마련이며, 혹여 손절매가 많아진다면 손실에 비용을 얹어 투자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수익을 쫓는 투자자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쓰는 앱에서는 수수료나 세금 같은 거래비용을 보려면 한 두 번 정도 화면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매번 확인하기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도 매매에서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래서 손에 쥔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매매를 자주 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에게 지불하느냐만 다를 뿐,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거래비용이 따라온다. 적어 보인다고 해서 이를 간과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 비용만 잔뜩 부담하고 정작 수익은 얼마 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명심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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