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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4. 2022

공익채권의 요건으로서 '납부기한'의 의미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간이회생, 일반회생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다르므로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미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것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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