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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4. 2022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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