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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4. 2022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90조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기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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