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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an 04. 2022

관리인의 선임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와 제3자 관리인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회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생신청을 회피하던 경향에서 탈피하여 조기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 기존 경영자 관리인과 제3자 관리인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되,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이사 등에 의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과정에서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드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 개시결정단계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채무자 이사 등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밝혀진 경우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2. 관리인 불선임 결정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법률상 관리인’이 되며,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채무자의 대표자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변경되면,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3. 임기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경우 실무상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관리인의 경우에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를 임기로 합니다.


법률상 관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 결정을 하지 않는바, 법률상 관리인은 자신의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경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진하여 보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관리인


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하여야 합니다. 제3절 관리인의 지위·권한


5.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 내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관리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당사자가 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없는 것은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과 관련된 것은 먼저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를 하고, 그 시부인결과에 따라 소송의 취하, 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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