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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an 04. 2022

대표자의 역할

회생절차개시 전 대표자의 역할 -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서를 접수한 직후에 보전처분을 사전고지 받으면서 처음으로 주심판사와 주무관리위원을 대면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가 회생절차에서 수행할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의 긴급한 현안 전달


대표자는 채무자에게 긴급한 현안을 주심판사와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자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임박하였거나,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 직전이라면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파산과에 대한 업무 협조 


채무자는 당해 사건의 파산과 담당실무관에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요청하여 숙지하고 채무자의 연락처를 파산과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3채권자 명단의 제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하고, 개시결정 전이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그 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권자 명단과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등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흠결의 보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속하게 흠결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보정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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