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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Dec 02. 2021

기업가치의 추정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그 사업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서 채무자의 존속이 채권자와 사회일반에 도움이 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청산가치는 회사를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의 총가치를 의미하며,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존속시켜 사업에서 창출한 이익금이나 비영업용자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총가치를 말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채무자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므로,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즉,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총가치로서 장래 영업현금흐름 등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며, 청산가치는 채무자를 구성하는 재산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총가치로 산출합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자금조달액과 변제액 및 변제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조사결과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제1차 조사보고서를 통상 개시결정일부터 2~3월 이내(간이회생절차인 경우에는 6~8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관리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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