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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Dec 02. 2021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자금수지의 감독 -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회생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의 채무자 자금지출을 감독함으로써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을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의 자금 유입과 지출을 감독하거나 구조조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인가 후의 감사와 유사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법원이 관리위원회 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그 보수는 채무자의 규모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임기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회생계획 인가 후 감사가 선임된 날까지로 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채무자는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와 업무, 보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 후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 자금수지에 대한 점검,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지체없이 감사 선임을 위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면접을 거쳐 감사를 선임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보통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소규모업체인 경우에는 재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감사 1인이 여러 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는 상법에 규정된 임무 외에도 분기별로 감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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