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광영 변호사 Dec 01. 2021

부인권

채무자 재산의 회복 -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부인권'은, 채무자가 재정적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전에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또는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변제행위(이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은 이를 행사할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부인대상행위, 부인의 요건, 부인권의 행사방법 등이 채권자취소권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인권의 유형은 ①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제100조 제1항 제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위기부인’(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무상 부인’(제100조 제1항 제4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위기부인은, 다시 세분하여,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과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고의부인,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각 단서. 단순증여와 같이 무상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소송상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부인의 청구는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서, 부인의 소보다 인지대 등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 속 중이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이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조사기간 내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미 확정된 채권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부인대상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 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은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원상회복 대신 금전으로 (가액)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과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상대방이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 또한 원상회복되고 상대방은 원상회복된 채권을 부인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추완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작가의 이전글 조사위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