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광영 변호사 Dec 01. 2021

조사위원

채무자 재산의 조사와 가치평가 -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부인대상행위 및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출하게 합니다.



조사위원은 공인회계사(간이회생사건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또는 회계법인 중에서 선임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하여 선임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채무자에 대하여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회계법인 등은 조사위원에서 배제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내에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5일 전까지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실무상 조사위원이 제1차 조사보고서와 제2차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조사결과 또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제1차 조사보고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 부인대상행위 및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제2차 조사보고서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청산가치 보장 여부, 수행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작가의 이전글 조세 등 채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