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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8. 2021

조세 등 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공익적 성격의 채권 -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국세, 지방세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으로서 그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등은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지만 그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벌금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만, 국세 · 지방세 등과는 그 취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 지방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면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하였으면 공익채권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대표자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③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이 됩니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별적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될 수 있고 신고 등의 누락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도 회생채권의 경우와 같습니다.





국세 · 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생절차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회생채권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먼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발령하려면 사전에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 · 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일까지,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일반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당연히 중지됩니다)


일반회생채권은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하여 확정되나, 국세 · 지방세 등은 채권조사(시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 원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 ·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 유예는 해당 채권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국세 · 지방세 등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징수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조세채무의 승계,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해당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국세·지방세 등은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점도 일반회생채권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계획에서 이를 감면하는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 추징금 · 과태료 등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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