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광영 변호사 Nov 18. 2021

주주(지분권자)의 지위

회생절차의 또다른 이해관계인 -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주주는 회생절차개시에 관계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는 등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의 증가(신주의 발행) 또는 감소(감자),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회생절차종료일까지 기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는 회생절차에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회생계획을 변경할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다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한 주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부여되는바, 상장회사의 경우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고한 주주와 의결권 행사 무렵의 주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주식의 수가 적고 그 후 주주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한 주주, 신고명의자와 달라진 주주 등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은 보통 주식의 소각 · 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며,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2/3 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한편,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라고 하여 실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작가의 이전글 공익채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