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광영 변호사 Nov 17. 2021

공익채권

채무자가 권리를 변경할 수 없는 채권의 성질과 내용 - 기업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조사와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공익채권은 대부분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권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권리변경(면제, 변제기 유예 등)을 한다면 채무자와 거래할 상대방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와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도 그외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었으므로 그 해석에 따라 공익채권의 범위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임에도 형평의 원칙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수시변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 수도 · 가스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위  각 공급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요금 미납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정책적 배려로서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자금의 차입, 자재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채무자가 자금의 차입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발생한 청구권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하고 하여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공익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동의하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봅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 수급인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또한 등기부상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채권도 임금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됩니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변제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되나,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도 중지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 ·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에게 미치고,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공익채권의 면책 등 권리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공익채권은 그와 같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에서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할 때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공익채권의 총액이 큰 경우라면, 관리인은 공익채권자들과 사이에 분할변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작가의 이전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