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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7. 202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권리변경대상 채권의 성질과 내용 -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계획에서 변제할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을 기준으로 담보권 유무에 따라 크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회생채권은 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회생채권은 그 권리 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여금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실제로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이자 없는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각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밖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각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갖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의 경우에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 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의 해제 · 해지권행사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그외에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채권, 상호계산 종료로 인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 등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지만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을 말합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액 중 담보권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 목적의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변제율, 변제시기, 면제(출자전환) 등에서 회생담보권이 다른 권리에 우선하도록 작성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자)의 조로 분류하여 조별로 결의하는 방법에 의하며, 법원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 분류를 다시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합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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