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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6. 2021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제도의 주요 절차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절차의 진행과정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1. 회생절차개시 신청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 ·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하여 채무자 재산의 산일(흩어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하고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3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특별히 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계획서에 정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채권자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리인에 의한 채권자목록제출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식·지분권자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 확정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무상 채권조사는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내용과 액수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채권조사기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 지분권자만이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채무자 재산의 조사·확보


법원은 관리인과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그 재산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가액을 평가하여 채권조사기간에 그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을 시인하게 됩니다.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성, 수행가능성 및 청산가치의 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사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6회생계획안의 작성 · 제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장래 사업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감축하거나 면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7회생계획의 심리 · 결의 · 인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며,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며(간이회생절차는 회생채권자조에 대하여 가결요건을 완화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4/5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조, 주주의 조의 가결조건은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와 같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 결의를 하기 전에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회생계획이 공정 · 형평에 맞고 수행이 가능한지,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등 인가요건을 미리 검토하므로, 보통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는 같은 날에 진행하고결의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그 집회 당일에 인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8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비영업자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 등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9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종결결정 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하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성공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 회생절차의 폐지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후 폐지로 구분되며, 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다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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