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재산의 현황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행위,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 보고를 명하는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법인회생절차의 진행이 청산가치를 보장되는지 등 회생절차의 진행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며, 기존 경영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유지 또는 박탈되는가의 문제와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수립,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 등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보고 내용의 증명령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사 사항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보고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은 채권조사기간 경과 후 법원이 정한 기한 전까지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의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차 조사보고서는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유무, 채무자의 재산상태,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채무변제계획안(예시) 등을 내용을 하며, 법원은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제2차 조사보고서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여부 및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여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별로 배당받을 금액(청산배당액)과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액의 현제가치(현가변제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한지, 그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면 회생기간 동안 자금 부족 없이 각 회생기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만일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수행가능성이 없다면 그 회생계획안은 위법하므로 관계인집회의 심리, 결의에 부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