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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Aug 02. 2022

청산가치의 산정

법인회생에 있어서 청산가치의 산정방법 및 활용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청산가치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의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청산가치의 개념과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청산가치는 파산적 청산을 통해 채무자의 사업을 해제하여 자산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때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생산한 제품은 채무자의 사업이 청산된 후에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오히려 폐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조사위원이 평가한 실사가치를 기초로 하여 각 자산과 채무자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차량과 같은 유형자산은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평균 경매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은 채권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회수율 등을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결의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바에 따라 각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받는 금액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하여 받는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때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받는 금액'은 각 회생연도별 채무변제액을 회생절차개시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현가변제율'로 산정하고,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하여 받는 금액'은 파산절차에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변제받는 '청산배당률'로 산정하여 비교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의견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제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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