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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Aug 02. 2022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법인회생에 있어서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기업가치의 측정 및 활용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계속기업가치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로서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계속기업가치의 개념과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현금흐름할인법'은 장래 회생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영업이익, 비영업자산의 처분금액, 유형자산 취득액, 차입액 등)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금흐름의 추정기간은 10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생계획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조사위원에 의하여 산출되는바, 조사위원은 추정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과 경제현상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선정됩니다.


회생기간이 통상 10년에 이르는 장기이므로, 계속기업가치의 산출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적정한 할인율(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바,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3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위험프리미엄 6.5%를 가산한 비율을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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