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금액 및 이의 없는 채권금액 등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채권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도 위 사항 등을 시부인표에 추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부인된 권리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는 이유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의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인된 권리가 실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자에게 이의가 진술되었음을 알려주어 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을 넘기게 되는 위험을 막고, 재판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신고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이며, 만일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잃게 되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 기간을 넘겨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