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광영 변호사 Aug 01. 2022

신고채권이 부인된 경우 채권자가 취할 조치

이의채권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금액 및 이의 없는 채권금액 등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채권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도 위 사항 등을 시부인표에 추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부인된 권리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는 이유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의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인된 권리가 실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자에게 이의가 진술되었음을 알려주어 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을 넘기게 되는 위험을 막고, 재판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신고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이며, 만일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잃게 되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 기간을 넘겨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작가의 이전글 교회가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