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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9. 2022

교회가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법인사단의 회생신청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나 사찰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재단은 주된 수입원이 신도들의 헌금이므로 영리활동에 의한 수익을 전제로 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회생절차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회생절차의 진행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9,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222 등).




채무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던 중 인근에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어 신도의 수가 줄어 건축비가 부족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회생신청을 한 사례를 보면, 교회가 채무를 변제하는 주된 재원은 신도들의 헌금이므로 교회의 계속기업가치는 회생기간 동안 신도의 수와 신도들의 헌금 규모를 추정하여 산출합니다. 교회가 속한 종교재단의 헌법 등에 따라 교회 건물을 재단본부의 소유로 하는 경우라면, 교회의 청산가치는 예배에 사용하는 비품 정도에 불과하게 되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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