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법률상 관리인이 된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와 기업회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재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87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관리인이 조사, 작성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사위원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재산의 조사, 기존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의 유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수행가능한 사업계획 및 채무변제계획의 수립 등은 회생절차의 진행에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향후 채무의 감면, 변제기의 유예,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의 추정 등을 전제로 한 부채상환능력을 종합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한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은 채무자의 주장 내지 의견 제시에 불과하며,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기초로 고도의 경제적, 경영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
채무자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원은 조사위원의 선임을 생략하고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인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생컨설턴트는 회생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이므로 회생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조사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