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회생신청, 법인회생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은 장부가치, 실사가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 다양한 명칭과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장부가치'는 이름 그대로 '채무자가 회계장부에 기재한 재산가액'입니다.
'실사가치'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산정한 가치로서 통상 사용가치, 재매입가치 또는 처분가치로 평가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업종에 따른 가동연한(보통 만60세 또는 만65세)를 기준으로 추정한 이익금을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수명이 한정된 개인(자연인)과 달리 영구히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치로 평가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개별 자산을 해체하여 처분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치로서, 기업활동을 계속할 때보다 상당한 가치하락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평가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정한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 "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참조). 또한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습니다.
통상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가치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이 때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개별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익환원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등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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