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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Jul 28. 2022

보전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의 관계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회생신청,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행위,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한 행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채무자가 발행한 7매의 수표가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관련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고,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수표의 지급거절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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