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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Nov 10. 2021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
경영회복, 쉽고 빠르게



"매달 돌아오는 이자를 갚느라 사업에 집중 할 수가 없군요"



H사는 3년전 납품하자로 큰 빚을 진 후로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생제도가 있다던데....."



거래처 사장님이 H사 대표에게 무심코 한 말입니다.












"채무를 조금만 줄여준다면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H사 대표는 주위 소개로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아 재기방안을 상의했어요.









"먼저, 재무제표를 봅시다"




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는 H사 대표에게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군요"




H사 대표는 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어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A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한다







H사 대표는 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조사를 받았어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위원은 'H사가 채무의 35%를 10년간 분할변제할 수 있다'고 법원에 보고했어요.











"우리도 H사가 재기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H사는 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채권자들을 만나 채무 변제계획을 설명했어요.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H사는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 총채무의 35%를 10년동안 나누어 갚게 되었어요.








"이렇게 쉽고 빨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니요!!"










H사의 임직원들은 채권자들과 법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최선을 다했어요.




H사는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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